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많은 임차인들이 이 권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정확한 행사 시기와 횟수,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정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갑작스러운 이사 부담을 줄여주고 새로운 주거지를 탐색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안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6년 9월 1일에 종료된다면, 2026년 3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갱신 요구 시점: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통보 방식: 증거가 남는 방식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핵심: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도달 필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 및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당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2년과 갱신 계약 2년을 합쳐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현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계약을 통해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갱신 횟수 | 갱신 기간 | 총 거주 가능 기간 |
|---|---|---|
| 1회 | 2년 | 최대 4년 |
| 추가 갱신 | 불가 (1회에 한함) | – |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선(5%) 내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유의사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갱신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지만, 임대료 증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